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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운  회  회  칙       


 

제정 1946년 4월 5일
개정 1954년 3월 5일
개정 1982년 2월 5일
개정 1984년 4월 7일
개정 1988년 4월 6일
개정 1989년 4월10일
개정 1993년 4월 9일
개정 1994년 4월12일
개정 2002년 4월15일
개정 2004년 4월16일
개정 2009년 4월25일
개정 2015년 4월18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경운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경기여자고등학교 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관립한성고등여학교
 2.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3. 임시여자교원양성소(부설)
 4.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5. 경기공립고등여학교
 6. 경기공립여자중학교
 7. 경기여자중학교
 8. 경기여자중고등학교
 9. 경기여자고등학교

 정회원은 위의 각 학교 졸업자 및 각 학교 수료자로서 이미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된 자로 한다.
 준회원은 위의 각 학교 입학생으로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회 의

 

 제  7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확대임원회, 이사회,  기 대표회를 가지며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무 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 11조 [확대임원회]   확대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본 회 사업에 관해 자문한다
.

 

 제 12조 [이사회]   이사회는 각 기 이사와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본회 사업의
                          재정에 관해 심의 및 협조한다.


 제 13조 [기 대표회]   1. 기 대표회는 임원과 각 기 대표 및 기 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조한다.
                             2. 각 기 대표는 동기회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제 4장  임 원

 

 제 14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1명          부총무 2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재무 1명          부재무 2명
 감사 2명
 각 부장 1명       각 차장 1명

 단, 각 부서는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임원회, 기대표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총무는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각종 업무를 종합 처리한다.
 4. 서기는 서무직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5. 재무는 경운회의 제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7조 [각 부의 업무]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부 : 문화사업 추진과 실행에 관한 사항
 2. 회우부 : 회원 및 국내외 지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회원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홍보부 : 홍보 및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
 5. 사업부 : 수익사업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6. 관리부 : 제반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 1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의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제 19조 [고문, 자문위원 및 이사]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및 이사를 둘 수 있다.
 1. 고문은 교장, 전 동창회장 및 원로동문으로 하며 본 회의 제반사에 관한 자문에 협조한다.
 2. 자문위원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으로 하며 임원회의 자문에 협조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 자문위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각 기에서 위촉한 10인 이상의 동문으로 한다.

 

 

제 5 장  재단법인 경운장학회


 제 20조 [경운장학회]   본 회는 재단법인 경운장학회를 둔다.

 1.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원
     2) 학술연구
     3) 교육시설 지원
     4) 교육기관의 문화활동 지원

 2.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경기여고 재학생, 교직원 및 졸업생에 한한다.

 3.  경운장학회 이사회는 이사장(동창회장 당연직)과 이사 4명, 감사 2명을 두며 사무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제 21조 [경운박물관]   본 회는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을 관리 운영한다.

 1. 경운박물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 정리, 보존, 전시
 2) 도록 및 연구 보고서 발간
 3) 국내외 박물관과의 문화교류 및 자료 교환과 학술 교류
 4) 특별 전시회 및 학술 교양 강좌
 5) 자원봉사자 교육

 2. 경운박물관은 관장 1명, 부관장 1명, 간사 3명, 약간 명의 학예사, 운영위원을 두고 필요 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제 22 조 [위원회] 
1. 본 회는 표창위원회를 둔다.
 1) 
자랑스러운 경기인 선정위원회는 자랑스러운 경기인을 심의선정한다.                                                  

 2) 영매상 심사위원회는 영매상수상자를 심의, 선정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본 회는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 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후원금, 일반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24조 [입회비]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 1조 [회칙의 개정]   본 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조 [지회]   본 회는 지방  및 해외에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세부사항]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 4.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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